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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시험 준비물 기준

BY 한국애견협회2023.02.02 11:51:09
2018290

관련 정보는 반려견스타일리스트 홈페이지 www.pskkc.or.kr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정 메일 pskkc@naver.com으로 문의바랍니다.

 

○ 위그 및 견체

 

1. 모장기준

 

1급, 사범은 머즐, 셋업 부위, 메인코드가 13cm 이상, 여타 부위는 7cm 이상이고 3급, 2급은 모든 부위가 7cm 이상입니다. 일부 털이 바닥 조직에 박혀 있는 것 처림 보이거나 꼬리 털이 7cm 이하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됩니다. 일부 부위라 하더라도 기준 이하의 털길이는 채점제외 판정을 받게 됩니다.

 

2. 눈,코의 지참 및 장착 기준

 

복수 지참 가능하며 작업 중 견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장착하면 됩니다. 사전점검과 최종 채점시엔 반드시 견체에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채점 제외 판정을 받게 됩니다.

 

3. 꼬리, 발목, 귀 밴딩

 

모두 장착하여 입실하였으나 사전 점검 시 끊어지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감점에 해당되므로 사전 점검 개시 전에 준비물을 다시 한번 점검 바랍니다.

 

4. 꼬리뼈(꼬리털) 지참 및 장착 기준

 

1개만 가지고 입실할 수 있으며 꼬리는 견체에 꽂아도 되고 안해도 되나 최종 채점시엔 반드시 견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분을 가지고 왔다면 다른 짐에 넣어 정해진 장소에 보관 바랍니다.

 

5. 꼬리장착 위치 표시 기준

 

이는 선택 사항이며 필요시 해당 부위의 털을 가로세로 각각 1cm 이하의 크기로 밴딩하는 방법만 허용합니다. 위그에 구멍 뚫기, 견체와 위그를 본드로 붙이기, 견체의 구멍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위의 털을 자르기 등은 모두 채점 제외에 해당됩니다.

 

6. 견체나 위그 색상 기준

 

옅은 회색이나 쑥색 사례가 있었으며 모두 채점 제외에 해당됩니다. 필요 시 하얀색 복사지와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되며 반드시 하얀색으로 지참 바랍니다. ※ 하얀색: 깨끗한 눈이나 밀가루와 같이 밝고 선명한 흰색 (국어사전)

 

7. 견체에 무늬

 

해당 유형에 따라 감점 혹은 채점제외 됩니다. (예 : 견체에 상표 부착, 견체에 뼈 모양 돌출 등) 위그와 견체는 어떠한 무니나 표식도 없는 하얀색을 지참 바랍니다.

 

○ 미용도구

 

1. 부착물

 

제품에 제품명 등이 직접 인쇄 또는 각인된 도구는 무방하나 종이나 테이프 등에 인쇄해서 제품에 부착한 모든 부착물은 내용, 크기, 모양에 관계없이 완전히 제거 바랍니다.

 

2. 표시내용

 

학교명(로고), 학원명(로고), 이름, 이니셜 등은 표시 방법에 관계없이 채점 제외에 해당됩니다.

 

3. 3급 수험자 가위

 

블런트 가위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날 끝에 미세한 요철이 있는 통칭 톱니가위, 위그가위, 붕어가위 등 블런트 가위 형태의 가위는 모두 블런트 가위로 인정합니다.

 

4. 몸에 착용하는 가위집 (선택사항)

 


 

5. 밴딩가위 : 정해진 형태는 없으며 문구용 가위 등도 허용합니다.

 

6. 위그용 스프레이 성분(원료) 제한 여부

없습니다. 다만 위그가 일반적인 털과는 비정상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면 안됩니다.

 

 

○ 가운 및 액세서리

 

1. 가운 모양

 

상의는 반팔, 긴팔 무방하나 하의(바지)는 긴바지만 인정됩니다. 긴 바지의 올인원도 착용 가능합니다. 체결 방식, 호주머니 갯 수 등에 제한 없습니다.

 

2. 귀걸이

 

재질, 투명 여부에 관계 없이 착용하면 안됩니다. 제거가 곤란함을 이유로 살색 밴드 부착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손수건 사용

 

필요 시 응시기간 중 협회로 요청 바랍니다. 허용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얀색 수건만 가능하며 바구니에 보관하면서 사용 바랍니다.

 

4. 봉숭아 물들임 손톱

 

상황 설명과 함께 해당 부위 사진을 첨부해서 응시기간 중에 메일로 요청바랍니다. 검토 후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5. 손목 보호대

 

액세서리로 간주되며 착용 금지입니다. 다만 병원의 처방에 따른 치료 목적의 착용이라면 응시 기간 중 메일로 요청 바랍니다. 검토 후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문신

 

글씨 또는 혐오감이나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문신은 가급적 보이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는 권유 사항이며 채점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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