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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취소/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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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취소 및 검정료 환불에 관한 기준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의거하여
응시취소 요청 메일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환불 요율이 결정되므로 요청 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 응시취소 요청 가능 기간

    응시취소는 시험일 기준 8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취소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가능

  • 2.응시취소 요청 방법

    응시취소 요청 및 관련 증빙은 수험자 본인의 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pskkc@naver.com으로 접수한 것만 인정
    ● 사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질병의 경우: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 코로나의 경우: 방역당국의 안내문 등 (한시적용)
    ● 취소 요청시 반드시 수험자 이름, 생년월일, 시험장명 기재

  • 3. 검정료 환불 기준

    1)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

번호 취소시점 환불
1 접수(응시료 납부기간 포함) 기간 내 100%
2 접수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험일 8일 전까지 50%
3 시험일 7일 전 부터 0%
  • 2) 특별한 사유로 취소

번호 인정 유형 환불
1 - 국가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지진,화재,폭우, 폭설등)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시험장 재배정 또는 시험일 변경 배정 등으로 응시를 취소 하는 경우
100%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검사 등으로 취소하는 경우 (한시적용)
2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 자매가 사망한 경우 50%
3 응시자 본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50%
  • ○ 응시서비스 이용 수수료 5,000원 차감
    ○ 회차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응시원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