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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 및 진행 관련 문의사항

BY 한국애견협회2023.02.01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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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별 시험안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략 시험일 1개월 전에 「시험시행 공지」를 하고 있으며 응시료 납부 마감 후 「시험실 배정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2. 교육기관

 

교육기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시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여부가 중요시 됩니다.

 

3. 경력기간 산정

 

2급, 1급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 산정은 각각 3급, 2급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공인이 아닌 사범은 1급 민간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육기간과 훈련기간은 합산이 아닌 별개로 계산됨에 유의 바랍니다.

 

4. 경력확인서

 

필기시험 응시에만 요구되며 소정 양식을 이용 바랍니다.(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5. 응시내용 변경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응시료 납부 전 오류 여부 세심하게 확인 바랍니다.

 

시점

내용

비고

원서접수 기간 중

모든 내용

 기존 원서를 취소하고 다시 접수

응시료 납부

이전

응시지역

 협회에 전화 요청→ 협회에서 변경 (기타 내용은 변경 불가능)

이후

모든 내용

 변경 불가

 

6. 수험자 신분증

 

협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며 인정하는 신분증 유형은「홈페이지-수험자유의사항-공통유의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7. 실기시험 유의사항 안내

 

실기시험 준비물 기준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선 ① 홈페이지 상시 게재 ② 시험당일 안내방송 ③ 시험실내 안내문 ④ 감독위원 설명 등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물 검사 전 수정·보완 기회 제공, 수정·보완 완료 확인 후 검사 진행 등 최대한 수험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상 감점 판정의 상당 부분은 시험 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8. 실기 준비물 관련 문의

 

궁금 사항에 대해선 감독위원 시험실 입실 전까지 진행 요원에게 문의바랍니다. 본 협회 규정상 감독위원은 수험자와의 개별적인 질의·답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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