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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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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활한 검정 진행과 공정한 평가를 위한 중요 사항입니다. 응시 전 충분히 숙지바랍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험자 본인의 메일로 문의바랍니다(협회 전용메일:pskkc@naver.com)

시험당일 공통 사항

1. 신분증 지참

  1) 신분증엔 이름, 사진, 생년월일 3가지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다음 시점까지 제시하지 못하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시험시작 시점까지
      ○ 실기시험: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사용 가능한 신분증(만 18세 이상 성인) 응시불가 사례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운전면허증 / 국가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공인민간자격증 / 여권
*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경우 직접 앱에서 생성횐 화면만 유효하며
   신분증 검사 전 시험감독 또는 보조요원에게 사전에 알림 필요
* 복사한 것
*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
* 캡쳐한 것
* 대학생, 대학원생 학생증
*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
* 이름ㆍ사진ㆍ생년월일ㆍ학교직인 중 어느 하나라도 없는 학생증ㆍ재학증명서
사용 가능한 신분증(만 18세 미만)
* 학생증 / 청소년증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여권
* NEIS 재학증명서 (1년 이내 발급)
요건을 충족한 신분증이 없는 수험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원본을 지참바랍니다.

2. 수험표 지참

  • 수험표가 없으면 수험자 본인의 시험실 확인이 어렵고 필기시험 답안지에 수험번호 표기시 잘못 기재할 염려가 있습니다.

3. 입실시간 준수

  • 시험시작 전 유의사항과 제반 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수험자 확인, 준비물 사전 검사(실기시험)를 합니다.

4. 감독위원 안내 경청 및 준수

  • 감독위원은 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안내합니다. 감독위원의 안내 사항을 거부하거나 소란을 야기할 경우 향후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휴대폰은 OFF

  • 시험실내에서 휴대폰 전원은 반드시 OFF 바랍니다.

6. 스마트워치 반입금지

  • 녹음, 촬영, 메시지 수발신 등의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사용하거나 반입할 수 없습니다.

7. 한시적 적용

  •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반드시 입실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합니다. 또한 페이스쉴드, 위생장갑착용을 허용합니다.

필기시험

1. 수성 사인펜 지참

  •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사인펜 지참바랍니다.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에서 대여합니다.
    답안카드 작성시 연하게 표시되어 전산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전적으로 수험자 귀책입니다.

2. 시험지 반납

  • 다음 해당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며 3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퇴실시 시험지를 감독위원에 반납하지 않은 자
  • ▶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 또는 기도한 자

3. 시험 완료자는 시험시간 1/2 경과 후 퇴실 가능합니다.

실기시험

1. 위그 이용

  • 이는 평가의 기본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동물복지를 위함입니다. 실견을 이용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동일한 조건의 기술시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 수험자별로 사용하는 견종, 견체의 크기와 비율이 다릅니다.
  • ▶ 수험자별로 사용하는 털의 방향, 모량, 길이, 굵기, 질감이 다릅니다.
  • ▶ 수험자별로 사용하는 개의 성격이 다릅니다.
  • ▶ 모든 개들이 시험 준비 단계부터 제대로 먹거나 마시질 못하고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밀집 상태로 있어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2. 수험자 유의사항과 준비물 기준 숙지

  • 관련 기준을 항목별로 그리고 삽화, FAQ 형식으로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험자 자신이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다음 사항 참조바랍니다.
  • ▶ 미용도구는 사전에 충분히 충전
  • ▶ 준비물 검사 개시 이후엔 수정이나 보완 불가
  • ▶ 준비물은 수험자가 준비한 것으로 시험감독이 검사한 것만 사용 가능
  • ▶ 감독위원의 안내 사항을 경청하고 준비물 검사 전 보완 완료
  • ▶ 왼손잡이도 오른손잡이와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
  • ▶ 테이블에 암 및 매트 설치 불가
  • ▶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은 자세나 무릎을 꿇고 작업 금지
  • ▶ 실견을 미용한다는 개념을 갖고 작업
  • ▶ 시험시작 전과 시험종료 후 사진 촬영에 협조
  • ▶ 채점제외의 경우에도 검정료 환불은 없음
  • ▶ 미용작업 중 테이불 위에 미용도구 보관 금지
  • ▶ 수험자 확인 후 신분증, 수험표를 미용테이블이나 바구니에 보관 금지
  • ▶ 미용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물건은 별도 장소에 보관
  • ▶ 시험실에 반입하는 모든 물품 (가방류 및 소지품 포함)에 소속, 이름 및 이를 의미하는 로고 등 표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