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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도구, 바구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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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도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표기 부분은 수험자가 선택시 이에 대한 기준이며 【선택】표기가 없는 모든 사항은 모든 수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 사항입니다.
「고객센터-자주하는 질문」도 참조바랍니다.
교육기관이나 미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질의 사항을 정리해서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1. 미용도구

  • ① 시판 상태 그대로 사용 (어떠한 표기도 금지)
  • ② 제품에 직접 인쇄 및 각인된 것만 허용 (모든 부착물은 제거)
  • ③ 3급은 블런트 가위만 사용 (길이, 색상, 폭 제한없음)
  • ④ 사전에 충분히 충전 (시험 중 전기시설 이용 금지)
  • ⑤ 길이가 표시된 도구 지참 및 사용 금지
  • ⑥ 등급에 관계없이 티닝가위 사용 금지
  • ⑦ 【선택】
        ▪ 가위의 부착물: 고무링만 허용 (색상 제한없음)
        ▪ 몸에 착용하는 가위집: 검정색이고 표기▪무늬▪모양이 없어야함 (예: 프린트, 엠보싱, 오려내기 등)

2. 바구니

  • 미용도구를 바구니에 담아 입실
  • ① 모양이나 무늬가 없는 하얀색 (손잡이, 받침부위 등 일체 하얀색이어야 하고 바구니의 구멍으로 모양,무늬 표현 또는 스마일▪하트▪곰돌이▪강아지 등의 모양이 없어야함)
  • ② 규격(cm)-사각형 가로 30~35, 세로 20~25, 높이 5~10
  • ③ 상표▪스티커 부착이나 이름 등 모든 표기 금지
    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