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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ㅇ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택배 송부 (별도의 자격증 발급신청은 없으며 택배 요금은 협회에서 부담)
ㅇ 자격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향후 보수 교육을 이수할 경우 5년간의 자격증 유효기간을 재부여함. (사전 공지 후 시행 예정)

ㅇ 최초 발급 자격증 재교부 신청
- 자격증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자격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훼손된 자격증을 수령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로 접수하여야 함. 오류의 원인이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재교부하며, 상기 기간 이후에는 발급비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