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의거하여
응시취소 요청 메일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환불 요율이 결정되므로 요청 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취소는 시험일 기준 8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취소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가능
응시취소 요청 및 관련 증빙은 수험자 본인의 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pskkc@naver.com으로 접수한 것만 인정
● 사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질병의 경우: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 코로나의 경우: 방역당국의 안내문 등 (한시적용)
● 취소 요청시 반드시 수험자 이름, 생년월일, 시험장명 기재
1)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
번호 | 취소시점 |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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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접수(응시료 납부기간 포함) 기간 내 | 100% |
2 | 접수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험일 8일 전까지 | 50% |
3 | 시험일 7일 전 부터 | 0% |
2) 특별한 사유로 취소
번호 | 인정 유형 |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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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국가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지진,화재,폭우, 폭설등)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시험장 재배정 또는 시험일 변경 배정 등으로 응시를 취소 하는 경우 |
100% |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검사 등으로 취소하는 경우 (한시적용) | ||
2 |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 자매가 사망한 경우 | 50% |
3 | 응시자 본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50% |
○ 응시서비스 이용 수수료 5,000원 차감
○ 회차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응시원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