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보수교육 안내
1. 보수교육 개요
① 보수교육 목표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과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지식함양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등에 관한 지식 함양
- 애견미용 관련 법령 숙지
② 보수교육 근거
- 자격기본법 제35조(보수교육)에 따라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능력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
시할 수 있음.
-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의 관리・운영 규정 제89조(자격증 유효기간)에
따라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제92조(보수교육)에 따라 보수교육을 통해
유효기간을 갱신 가능함.
③ 수강내용 및 수강방법
- 수강내용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3강, 애견미용 관련 동물보호법 3강
- 수강방법 : 온라인 교육
- 50,000원(자격증 갱신·발급비 포함)
※ 보수교육 신청 및 수강절차는 신청 매뉴얼 참고
2. 보수교육 대상자
-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 취득일로부터 유효기간 5년이 도래하는 취득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메세지 발송
- 기간내 미이수 시에는 이수 전까지 자격이 정지
3. 보수교육 진행 절차
- 수강방법 : 홈페이지 → 보수교육 수강 페이지에서 진행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가입(비용 미발생)
보수교육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및 보수교육비 결제
보수교육 수강
강의 100% 이수 및 교육내용 테스트
자격증 재발급
교육이수 완료자 자격증 재발급 진행
- 문의처
- 접수 및 결제 진행상 문제 관련 문의: 02-6223-3349
- 보수교육 제도 관련 문의: 02-2265-3349
- 이메일: pskkc@naver.com